개인회생 / 개인파산

개인회생

개인회생 제도는

  •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  • 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  •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,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회생절차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에서 생계비(중위소득의 60%)를 제외한 금액이 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(청산가치)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기간(3~5년)동안 갚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