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회생 / 법인파산

법인파산

마지막 선택, 새로운 시작 : 법인파산제도

  • 모든 기업이 재기의 기회들 잡을 수 있는 것든 아닙니다. 때로는 더 이상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고, 빚을 갚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. 이럴 때 기업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은 법인파산제도를 통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'정리'입니다.
  •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,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때,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(배당)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
  • 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재산을 정리함으로써, 대표이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. 특히,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.

법인파산 신청자격

  • 채무자, 채권자 모두 가능

    법인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권자도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여 신청 가능

  • 지급불능

   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, 수표부도, 어음 거래정지 등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

  • 채무초과

    법인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태